자동차세 차령은 모델 연식이 아닙니다
6월·12월에 고지되는 보유세입니다. 비영업 승용은 배기량 구간 세액에, 최초 등록 후 몇 년이 지났는지로 깎습니다. 3년차부터 연 5%, 12년에 50%입니다. 전기 비영업은 정액 10만 원입니다.
2020년형처럼 연식으로 넣으면 경감이 어긋납니다. 등록증의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센 연수를 넣으세요.
납부는 분할이 기본입니다. 1월·3월·6월·9월 연납을 고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의 이자율 5%와 남은 일수로 공제하고, 지방교육세는 공제 뒤 자동차세의 30%입니다.
배기량 1,600cc 비영업 승용을 최초 등록 후 5년 탔다면, 배기량 세액에서 차령 경감이 빠진 뒤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연식이 2020년형이어도 등록일이 2021년이면 연수를 2021년 기준으로 세요.
영업용은 세액표가 다릅니다. 연납은 분할이 기본이고, 시기를 고르면 남은 일수에 이자율 5%를 곱해 공제합니다. 전기 비영업은 정액이라 배기량 칸이 의미 없습니다.
6월·12월 고지서를 더하면 연 세액입니다. 중고로 산 해에도 차령은 최초 등록일부터입니다. 명의 이전일과 혼동하지 마세요.
공동명의면 지분만큼 나누지 않고 한 대 세액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지분 안분은 고지서를 따르세요. 이륜·화물 영업은 세액표가 승용과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