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월마다 상한이 바뀝니다
본인 통장으로 들어오는 육아휴직 급여입니다. 일반은 1~3개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 원)입니다. 하한은 월 70만 원입니다.
한부모는 앞 3개월 상한이 300만 원입니다. 맞돌봄은 부모가 나눠 쓴 1~6개월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회사가 주는 월급이 아닙니다.
통상임금 칸은 만원입니다. 사후지급분 같은 세부는 기본 구간만 반영합니다. 실제 신청은 고용센터 요건을 보세요.
통상임금 300만 원, 일반 1개월이면 상한 250만 원에 걸립니다. 7개월째는 통상임금의 80%인데 상한 160만 원이라, 300만 원의 80%인 240만 원이 아니라 160만 원입니다.
한부모·맞돌봄은 상한 표가 다릅니다. 회사가 주는 월급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본인 통장으로 들어오는 급여입니다. 하한 70만 원보다 낮게 나오지 않게 맞춰 둡니다.
통상임금 칸은 만원입니다. 300을 넣으면 300만 원입니다. 사후지급분 같은 세부는 기본 구간만 반영합니다. 실제 신청은 고용센터 요건을 보세요.
부부 모두 쓰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나, 여기는 한 사람 한 달 급여입니다. 회사 통상임금 산정이 고용센터와 다르면 지급액이 갈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