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는 증여세와 양도세가 같이 나옵니다
전세나 대출을 받는 사람이 떠안으면, 그 빚은 양도로 보고 나머지 순수 증여만 증여세입니다. 한 계약에 국세가 두 갈래입니다.
관계 기본은 그 외 친족 공제입니다. 직계면 바꾸세요. 양도세 쪽은 취득가와 보유기간이 필요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 때 따로입니다. 국세 계산이 끝나면 등기 세금을 보세요.
시가 6억 주택에 전세 2억을 떠안기면 2억은 양도, 나머지 순수 증여만 증여세입니다. 한 계약에 국세가 두 갈래입니다.
관계 기본은 그 외 친족입니다. 직계면 바꾸세요. 양도세 쪽은 취득가와 보유기간이 필요합니다. 등기 지방세는 등록면허세입니다.
빚 없이 주면 증여세 화면만으로 충분합니다. 전세·대출을 떠안는 순간에만 이 화면을 여세요. 취득가 없이 양도세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전세·대출 승계 합의가 등기 전에 있어야 부담부로 봅니다. 빚을 안 떠안으면 증여세 화면입니다. 양도세 쪽 취득가를 모르면 그 줄은 비워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