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은 가산이 겹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연장과 휴일에 겹쳐 넣으면 통상임금이 두 번 잡힙니다. 포괄임금으로 이미 수당이 월급에 들어 있으면 이 결과가 중복일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은 넣은 월급을 월 환산 시간으로 나눕니다. 해당 시간만 적으세요. 빈 칸을 0시간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야간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입니다. 가산 50%만 더하고, 연장 1.5배와는 별개입니다. 휴일 8시간을 넘긴 분은 2배입니다.
통상시급 15,000원, 연장 10시간이면 연장 수당은 15,000원의 1.5배×10시간인 225,000원입니다. 연장 시간에 통상만 곱하면 가산이 빠집니다. 같은 시간을 휴일에도 넣으면 통상임금이 두 번 잡힙니다.
포괄임금으로 수당이 월급에 들어 있으면 이 결과가 중복일 수 있습니다. 야간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 가산만 더합니다. 휴일 8시간을 넘긴 분은 2배입니다.
월급을 월 환산 시간으로 나눈 값이 통상시급입니다. 기본급만 넣고 고정수당을 빼면 통상시급이 낮아집니다. 빈 시간 칸은 0시간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주 12시간 연장 한도는 여기서 막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긴 시간도 1.5배로 보여 대략만 봅니다. 실제 지급 가능 여부는 취업규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