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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 · 상속세가 나올지

상속세 계산기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부터 상속세를 봅니다.

세나, 카인드셈 마스코트. 크림색 곰이 세이지 계산기 버튼을 누르며 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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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뒤 받으면 여기입니다. 생전 증여는 증여세, 빚을 떠안은 증여는 부담부증여, 등기 세금은 등록면허세입니다.

누가 받나요?

기본은 자녀만입니다. 배우자가 같이 받으면 고르세요. 배우자 공제가 붙으면 세금이 줄어 보입니다.

자녀 수

피상속인의 자녀만 넣습니다.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1인 5,000만원이고, 며느리·사위는 넣지 않습니다.

15억원
만원
없으면 비워 두세요
만원
미성년·65세 이상·금융재산
배우자 제외
명
배우자 제외. 대습한 며느리·사위면 여기
명
예금·보험 − 금융빚
만원

미성년·65세 이상은 자녀 공제와 겹쳐도 됩니다. 동거가족은 피상속인이 부양한 직계존비속(배우자의 부모 포함)과 형제자매입니다.

집·예금·보험을 더한 가액을 넣으면 됩니다. 배우자·자녀면 보통 10억원까지, 자녀만이면 5억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위 산출세액은 신고세액이 아닙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부터 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를 더 보세요. 기본은 자녀만이라 배우자 공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금융재산 공제와 미성년·경로 인적공제는 해당 항목을 넣을 때만 반영합니다. 감정가·채무 공제는 신고서 숫자입니다.

생전 10년 안에 준 증여가 있으면 상속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 증여세 화면 기록을 가져오세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같이 보세요. 기본은 자녀만이라 배우자 공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생전 10년 안 증여는 상속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 금융재산 공제는 해당 칸을 넣을 때만 반영합니다. 감정가·채무는 신고서 숫자입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동시에 최대로 넣는 방식은 신고 요건을 따릅니다. 여기는 참고입니다. 증여세 화면 기록을 가져와 합치세요.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실제 공제 중 유리한 쪽을 신고에서 고릅니다. 여기는 어느 쪽이 이득인지 정하지 않습니다. 사전증여가 있으면 합산부터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결혼하면 공제가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상속세 자녀 공제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1인 5,000만원입니다. 며느리·사위는 자녀 공제 대상이 아니고, 동거가족(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와는 다릅니다. 자녀가 먼저 돌아가셔 그 배우자가 대습상속하면 상속인이 되므로, 65세 이상이면 경로공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배우자·자녀가 함께 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해 보통 10억원까지는 없습니다. 자녀가 많거나 미성년·65세 공제가 크면 일괄 대신 인적공제 합계를 씁니다. 자녀만이면 일괄 5억원과 인적공제 중 큰 금액입니다. 배우자만 받으면 일괄을 쓰지 못하고 기초 2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를 더합니다.

금융재산공제는요?+

예금·보험 등에서 금융빚을 뺀 순금융재산입니다. 2,000만원 이하면 전액, 넘으면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이며 한도는 2억원입니다. 일괄공제와는 별도로 더합니다.

집값만 넣으면 되나요?+

상속재산은 부동산·예금·보험 등을 더한 가액입니다. 대출 등 빚이 있으면 빼는 칸에 넣습니다. 감정가·사전증여 합산·동거주택 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더 받으면요?+

여기서는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만 넣습니다. 실제로 더 받으면 한도 30억원까지 세금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이 아닙니다.

세율·중개보수·인지세·부가세·LTV·DSR·4대보험·자동차세·월세공제는 2026-09-29 법령 현행본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