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를 먼저 뗍니다
월급 실수령과 세율표는 같아도 공제 순서가 다릅니다.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환산급여 공제를 한 뒤 세율을 곱합니다.
명예퇴직 가산과 분할과세 특례는 빼 두었습니다. 퇴직금 화면에서 나온 금액을 여기 과세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한 적이 있으면 근속 기간이 갈라집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근속월수를 우선하세요.
퇴직금 5,000만 원, 근속 10년이면 근속연수공제를 먼저 빼고 환산급여 공제 뒤 세율을 곱합니다. 같은 금액을 근로소득 세율표에 그냥 넣으면 세금이 과하게 나옵니다.
명예퇴직 가산과 분할과세 특례는 빼 두었습니다. 중간정산을 했으면 원천징수영수증의 근속월수를 넣으세요. 퇴직금 화면에서 나온 과세 대상을 그대로 옮겨도 됩니다.
세율표는 근로소득과 같아 보여도 공제 순서가 다릅니다. 실수령 화면의 세액을 퇴직금에 적용하지 마세요. 이직 시 퇴직금은 이 세금 후 금액으로 비교하는 편이 맞습니다.
분류과세라 다른 근로소득과 합치지 않습니다. IRP 이전은 과세이연이라 이 세금과 시점이 다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퇴직소득 과세대상이 있으면 그 금액을 넣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