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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급여 · 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반영한 세금을 봅니다.

세나, 카인드셈 마스코트. 크림색 곰이 세이지 계산기 버튼을 누르며 세고 있습니다.
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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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붙는 세금은 여기입니다. 받을 금액은 퇴직금입니다.

1억원
만원
년

중간정산·2013년 이전 근무분은 넣지 않았습니다. 명세서의 퇴직소득세와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 시행 2026-07-01 · 근속연수공제 후 환산급여공제, 기본세율에 근속연수/12. 지방소득세는 그 10%.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를 먼저 뗍니다

월급 실수령과 세율표는 같아도 공제 순서가 다릅니다.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환산급여 공제를 한 뒤 세율을 곱합니다.

명예퇴직 가산과 분할과세 특례는 빼 두었습니다. 퇴직금 화면에서 나온 금액을 여기 과세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한 적이 있으면 근속 기간이 갈라집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근속월수를 우선하세요.

퇴직금 5,000만 원, 근속 10년이면 근속연수공제를 먼저 빼고 환산급여 공제 뒤 세율을 곱합니다. 같은 금액을 근로소득 세율표에 그냥 넣으면 세금이 과하게 나옵니다.

명예퇴직 가산과 분할과세 특례는 빼 두었습니다. 중간정산을 했으면 원천징수영수증의 근속월수를 넣으세요. 퇴직금 화면에서 나온 과세 대상을 그대로 옮겨도 됩니다.

세율표는 근로소득과 같아 보여도 공제 순서가 다릅니다. 실수령 화면의 세액을 퇴직금에 적용하지 마세요. 이직 시 퇴직금은 이 세금 후 금액으로 비교하는 편이 맞습니다.

분류과세라 다른 근로소득과 합치지 않습니다. IRP 이전은 과세이연이라 이 세금과 시점이 다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퇴직소득 과세대상이 있으면 그 금액을 넣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과 다른가요?+

법정 퇴직금은 받을 금액이고, 여기서는 그 금액에 붙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소득세법 제48조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뒤 제55조 세율입니다.

근속연수는 어떻게 넣나요?+

1년 미만은 1년으로 봅니다. 월 단위 단수는 시행령 계산을 넣지 않아, 회사에서 알려 준 근속연수를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세율·중개보수·인지세·부가세·LTV·DSR·4대보험·자동차세·월세공제는 2026-09-29 법령 현행본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