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누구에게 주는지가 공제를 가릅니다
자녀·부모에게 주면 관계를 직계로 바꾸세요. 배우자면 6억 원, 직계는 5천만 원, 그 외 친족은 1천만 원입니다. 기본은 그 외 친족이라 직계 공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준 증여를 합칩니다.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세금에서 이미 낸 세액을 뺍니다. 세율은 10~50% 누진입니다.
며느리·사위는 자녀가 아닙니다. 직계비속 공제를 고르면 안 됩니다. 빚을 떠안은 증여는 별도 화면입니다.
성인 자녀에게 4,000만 원을 처음 주면 직계 공제 5,000만 원 안이라 증여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기본은 그 외 친족 공제 1,000만 원이라, 직계면 관계를 바꾸세요.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 증여를 합칩니다. 며느리·사위는 직계비속이 아닙니다. 빚을 떠안으면 부담부증여입니다.
세율은 10~50% 누진입니다. 이미 낸 세액이 있으면 합친 금액에서 빼 줍니다. 미성년 추가 한도의 특례는 표에 개인 변수가 있어 넣지 않았습니다.
이미 준 금액이 있으면 이번 건만 넣지 말고 10년 안 합을 적으세요. 미성년 자녀는 성인 직계와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기본 관계는 그 외 친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