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는 매년 내는 자동차세와 다릅니다
매년 6월·12월에 고지되는 자동차세와 다릅니다. 한 번 낼 때 지방교육세가 같이 붙습니다.
차 가격은 계약서 과세표준을 넣으세요. 옵션·할인 후 금액이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용·화물은 차종이 바뀌면 세율도 달라집니다.
경형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75만 원입니다. 개별소비세와 공채는 빼 두었습니다.
비영업 승용 과세표준 2,000만 원이면 취득세율 7%에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경형은 4%에 75만 원 한도 감면이 있을 수 있어, 차종 칸을 먼저 고르세요.
매년 내는 자동차세 화면과 시점이 다릅니다. 출고 시 개별소비세·공채는 딜러 견적서에 있습니다. 중고는 과세표준이 계약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영업용·화물로 바꾸면 세율이 내려갑니다. 출고가 그대로 승용 칸에 두면 세금이 과하게 나옵니다. 감면 기한이 지난 경형은 감면 줄을 빼 둡니다.
중고 시세가 계약서보다 낮아도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입니다. 시세 사이트 숫자를 그대로 넣으면 고지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감면 한도는 한 대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