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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출고·이전 등록 전에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출고·이전 때 내는 취득세입니다. 비영업 승용 7%, 경형 4%입니다.

세나, 카인드셈 마스코트. 크림색 곰이 세이지 계산기 버튼을 누르며 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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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이전 때 내는 취득세는 여기입니다. 6월·12월 보유세는 자동차세입니다.

3,000만원
만원
차종

비영업 승용 7%, 경형 4%, 그 밖의 비영업 5%, 영업용 4%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세율에서 2%를 뺀 뒤 20%입니다. 공채는 조례라 빠집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매년 내는 자동차세와 다릅니다

매년 6월·12월에 고지되는 자동차세와 다릅니다. 한 번 낼 때 지방교육세가 같이 붙습니다.

차 가격은 계약서 과세표준을 넣으세요. 옵션·할인 후 금액이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용·화물은 차종이 바뀌면 세율도 달라집니다.

경형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75만 원입니다. 개별소비세와 공채는 빼 두었습니다.

비영업 승용 과세표준 2,000만 원이면 취득세율 7%에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경형은 4%에 75만 원 한도 감면이 있을 수 있어, 차종 칸을 먼저 고르세요.

매년 내는 자동차세 화면과 시점이 다릅니다. 출고 시 개별소비세·공채는 딜러 견적서에 있습니다. 중고는 과세표준이 계약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영업용·화물로 바꾸면 세율이 내려갑니다. 출고가 그대로 승용 칸에 두면 세금이 과하게 나옵니다. 감면 기한이 지난 경형은 감면 줄을 빼 둡니다.

중고 시세가 계약서보다 낮아도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입니다. 시세 사이트 숫자를 그대로 넣으면 고지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감면 한도는 한 대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은 출고가인가요?+

신차는 부가세 뺀 공급가액입니다. 중고차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쪽을 쓰는 경우가 있어, 시가표준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이 화면은 적어 주신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만 곱습니다.

공채·번호판은요?+

시·도 조례와 매입 할인율이라 넣지 않았습니다. 전기·수소·다자녀·장애인 감면도 요건이 각각 달라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경형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75만 원(2027.12.31.까지)을 뺍니다.

세율·중개보수·인지세·부가세·LTV·DSR·4대보험·자동차세·월세공제는 2026-09-29 법령 현행본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