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평균임금 30일분입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이 없습니다. 입사·퇴사 날짜로 근속을 셉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월급 칸에 만원 단위로 넣을 수 있고, 비우면 평균만 씁니다.
DC형 적립액과 중간정산 잔액은 회사 기록입니다. 세금은 퇴직소득세 화면에서 보세요.
평균임금이 일 10만 원이고 근속 3년(3.0년)이면 법정 퇴직금은 평균임금 30일분×3입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결과가 없습니다.
평균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DC형 적립과 중간정산 잔액은 회사 기록입니다. 세금은 퇴직소득세 화면에 그 금액을 넣으세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눕니다. 상여·연차를 평균에 넣는 방식은 회사 기록입니다. 입사·퇴사 날짜로 근속을 셉니다.
계속근로 1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 전날까지입니다. 수습도 기간에 넣는 것이 보통입니다. 중간정산을 했으면 그 이후 근속만 넣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