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는 등기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증여세·상속세는 국세이고, 여기는 등기 지방세입니다. 법무사 수수료와 증지대는 시세라 빼 두었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은 지방세법 등록분입니다. 상속·증여로 명의를 옮길 때 취득세와 별도로 붙습니다.
빚을 떠안은 증여면 증여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국세는 부담부증여 화면을 보세요.
증여로 주택 명의를 옮길 때 국세인 증여세와 별도로 등기 지방세가 붙습니다.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등록분입니다.
법무사 수수료와 증지대는 시세라 빼 두었습니다. 빚을 떠안은 증여면 국세는 부담부증여 화면을 보세요.
상속으로 명의를 옮겨도 등록면허세는 따로입니다. 증여세 화면 결과를 이 칸에 넣지 마세요. 등기 접수 전에 지방세와 국세를 나눠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등기 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 화면 결과를 이 칸에 넣지 마세요. 법무사 보수와 증지대는 시세라 여기 칸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