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는 목록통관과 소액면세가 갈립니다
결제 전에 면세인지부터 보세요. 목록통관은 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발은 200달러입니다. 대상 물품이면 수입신고 없이 세금이 없습니다. 목록에서 빠지면 자가사용 150달러 이하만 관세·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물품 전체에 세금이 붙습니다. 품목별 관세율은 여기 없습니다. 관세 금액이나 세율을 넣으면, 물품과 관세를 더한 값에 부가세 10%를 붙입니다.
환율 칸은 비워 둬도 됩니다. 넣으면 달러에 환율을 곱한 원화만 보여 줍니다. 카드 적용환율·세관 고시와 다를 수 있어, 결제 전 참고용입니다.
미국발 목록통관 대상 180달러면 한도 안이라 세금이 없습니다. 같은 180달러라도 목록에서 빠지면 자가사용 150달러를 넘어 물품 전체에 관세·부가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초과분만이 아니라 물품 가격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되는 점이 직구에서 자주 어긋납니다. 품목 관세율은 HS에 있어 여기 칸에 직접 넣습니다.
환율 칸은 참고용입니다. 카드 청구 환율·세관 고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과 일반수입을 한 주문에 섞으면 한도가 따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여러 건을 받으면 합산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건만 넣으면 면세처럼 보여도 세관은 합산합니다. 목록통관 제외 품목은 금액과 무관하게 일반수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