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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계산기

목록통관·소액면세 한도를 보고, 넣은 관세에 부가세 10%를 붙입니다.

세나, 카인드셈 마스코트. 크림색 곰이 세이지 계산기 버튼을 누르며 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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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HS가 정해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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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만 넣으면 목록통관·소액면세 여부만 나옵니다. 기본은 비워 두었습니다. 140달러는 면세 경계 칩입니다. 환율은 관세청 고시가 아니라 직접 넣는 숫자입니다. 국제운송비가 물품가격과 명백히 구분되면 특송 고시는 그 운임을 빼 볼 수 있습니다.

직구는 목록통관과 소액면세가 갈립니다

결제 전에 면세인지부터 보세요. 목록통관은 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발은 200달러입니다. 대상 물품이면 수입신고 없이 세금이 없습니다. 목록에서 빠지면 자가사용 150달러 이하만 관세·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물품 전체에 세금이 붙습니다. 품목별 관세율은 여기 없습니다. 관세 금액이나 세율을 넣으면, 물품과 관세를 더한 값에 부가세 10%를 붙입니다.

환율 칸은 비워 둬도 됩니다. 넣으면 달러에 환율을 곱한 원화만 보여 줍니다. 카드 적용환율·세관 고시와 다를 수 있어, 결제 전 참고용입니다.

미국발 목록통관 대상 180달러면 한도 안이라 세금이 없습니다. 같은 180달러라도 목록에서 빠지면 자가사용 150달러를 넘어 물품 전체에 관세·부가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초과분만이 아니라 물품 가격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되는 점이 직구에서 자주 어긋납니다. 품목 관세율은 HS에 있어 여기 칸에 직접 넣습니다.

환율 칸은 참고용입니다. 카드 청구 환율·세관 고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과 일반수입을 한 주문에 섞으면 한도가 따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여러 건을 받으면 합산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건만 넣으면 면세처럼 보여도 세관은 합산합니다. 목록통관 제외 품목은 금액과 무관하게 일반수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목록통관과 소액면제가 다른가요?+

목록통관은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 200달러)이고 대상 물품이면 수입신고 없이 비과세입니다. 목록통관에서 빠진 뒤 수입신고하면, 자가사용 미화 150달러 이하만 관세·부가세가 면제됩니다. 150달러를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과세가격에 세금이 붙습니다.

관세율은 왜 없나요?+

품목 HS 코드마다 관세율이 다릅니다. 여기 평균 관세율은 없습니다. 관세 금액이나 세율을 넣으면 부가세 10%만 (물품+관세)에 계산합니다. 개별소비세·교육세는 없습니다.

세율·중개보수·인지세·부가세·LTV·DSR·4대보험·자동차세·월세공제는 2026-09-29 법령 현행본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