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는 회사 유급과 고용보험이 갈립니다
월 통상임금과 출산 유형을 넣으면 회사 유급분과 고용보험분을 나눠 보여 줍니다.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입니다. 고용보험 일반 상한은 90일에 660만 원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처음부터 고용보험 비중이 큽니다. 그 외 기업은 처음 60일(다태아 75일)을 회사가 주고 나머지가 고용보험입니다. 해당하면 우선지원을 켜세요.
배우자 출산휴가와 유산사산휴가는 다른 조문입니다. 여기는 본인 출산전후휴가만 셉니다.
단태아 90일, 월 통상 300만 원, 우선지원이 아니면 처음 60일은 회사 유급, 나머지 30일이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 일반 상한은 90일에 660만 원입니다.
다태아·미숙아는 일수와 상한이 다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유산사산휴가는 다른 조문이라 넣지 않았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그 칸을 켜세요.
육아휴직 급여와 시점이 겹치면 고용센터 안내를 따르세요. 여기는 출산전후휴가 본인분만 셉니다.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넣으면 자릿수가 어긋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처음 60일도 고용보험이 일부 부담합니다. 칸을 끄면 회사가 60일을 전부 주는 일반 기업으로 셉니다. 확인은 고용센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