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 매각은 개인 양도세가 아닙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에 처분이익이 들어가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개인 1주택 비과세는 없습니다.
장부가액과 감가상각은 법인 장부입니다. 넣은 양도가와 취득가 차이만 봅니다.
개인 명의로 바꾸기 전에 이 화면과 개인 양도세를 같이 보지 않으면 세 부담이 한쪽으로만 보입니다.
양도가 10억, 취득가 6억이면 처분이익 4억이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 들어갑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 추가과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개인 1주택 비과세는 없습니다. 장부가액·감가상각은 법인 장부입니다. 개인 명의로 바꾸기 전에 개인 양도세와 같이 보지 않으면 한쪽만 보입니다.
추가과세 대상인 토지와 아닌 건물을 한 칸에 넣으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법인 세율표는 개인 양도 세율표와 다릅니다.
중소기업 특례와 토지 등 추가과세 배제는 요건이 있어 기본으로 켜 두지 않습니다. 장부가 없이 시세만 넣으면 처분이익이 과하게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