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에게만 해당합니다
월세를 내는 사람이면 연말정산에서 세액을 깎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이고 근로소득일 때만 해당하니, 그때 두 칸을 켜세요. 첫 화면은 꺼 둡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이 있으면 4,500만 원 이하)면 17%, 그 위면 15%입니다.
월세액 한도는 연 1천만 원입니다. 총급여가 8천만 원을 넘으면 공제가 없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한도 1,200만 원·청년 일괄 17%는 아직 법이 아니라 넣지 않았습니다. 전월세 전환율과 혼동하지 마세요.
월세 50만 원, 무주택 근로, 총급여 5,000만 원이면 17% 구간입니다. 연 월세액 한도 1천만 원 안에서 세액공제가 나옵니다. 총급여 8천만 원을 넘으면 공제가 없습니다.
첫 화면은 무주택·근로 칸을 꺼 둡니다. 해당할 때만 켜세요. 2026년 세제개편안의 한도 인상은 아직 법이 아니라 넣지 않았습니다.
전월세 전환율과 혼동하지 마세요. 공제는 연말정산, 전환은 계약입니다. 종합소득이 있으면 급여 기준과 소득 기준 칸이 갈립니다.
무주택 확인과 근로소득 원천이 맞아야 공제가 됩니다. 사업소득만 있으면 이 칸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영수증을 연말정산 때 제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