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이 회사 명세서와 다른 이유
기본은 연말정산입니다.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근로세액공제로 1년 세를 12로 나눕니다. 이번 달 명세서를 고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간이세액표를 봅니다.
부양가족은 본인을 뺀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1명당 연 150만 원입니다. 경로·장애인·신용카드·보험료·월세 공제는 사람마다 달라 넣지 않았습니다.
식대 비과세와 청년 중소기업 감면(소득세 90%, 연 200만 원 한도)은 해당할 때만 켜세요. 상한에 닿으면 국민연금·건보 줄에 표시됩니다. 퇴사 후 지역가입 건보와 연말정산 환급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월급 300만 원, 부양 0명, 식대·청년 감면 끄면 국민연금·건보·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빠진 실수령이 나옵니다. 회사 명세서와 맞추려면 이번 달 명세서를 고르세요.
상여를 12로 나눈 값이 월급에 들어가 있으면 그 합을 넣으세요. 연말정산 환급·추징은 다음 해 이야기라 월 실수령에 넣지 않습니다. 이직 제안은 연봉 비교 화면입니다.
부양가족 칸은 본인을 뺀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경로·장애인 추가 공제와 신용카드는 넣지 않았습니다. 식대 비과세를 기본으로 켜 두면 실수령이 실제보다 커 보입니다.
4대보험 요율은 고시가 바뀌면 다시 읽습니다. 회사 부담분은 실수령에서 빼지 않고 본인 부담만 뺍니다. 퇴직 후 건보는 연봉 비교 화면에 있습니다.
2026 근로자 부담 : 국민연금 4.75% (월 상한 6,590,000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보의 13.14%, 고용보험 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