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는 상한이지 정해진 요율이 아닙니다
중개보수 계산이 보여 주는 금액은 그 이상 주지 말라는 법정 상한이고, 그 아래에서 얼마를 낼지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운영자 김성민 (myoraong). 법령에 없는 공제는 넣지 않고, 숫자 출처는 숫자를 어떻게 받는지에 있습니다.
상한은 천장입니다
중개수수료 화면의 숫자는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상한입니다. 이 이상 주지 말라는 천장이지, 계약서에 자동으로 적히는 고정 요율이 아닙니다. 상한보다 낮게 합의하는 것은 되고, 상한을 넘는 요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주택 매매 6억 원이면 상한 요율 0.4%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첫 화면입니다. 그 0.4%를 반드시 내야 하는 요율로 읽지 마세요. 협의된 보수가 상한 아래면 계약서의 그 금액을 따르면 됩니다. 상한 금액을 그대로 이체하지 마세요.
부가세는 상한과 따로 보입니다
첫 화면은 부가세 포함입니다. 주택 중개에도 부가세가 붙을 수 있어, 포함 여부를 직접 켜고 끕니다. 수수료 줄과 부가세 줄이 나뉘어 있으니, 상한 요율만 보고 부가세를 한 번 더 곱하지 마세요. 세금계산서를 받는지는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살 때 총비용에서 중개보수 칸을 비우면 이 법정 상한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잔금 전 현금이 실제 합의보다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계약서 보수가 있으면 그 금액을 넣고, 아직 협의 전이면 상한을 천장으로만 보세요.
월세는 거래금액을 다시 셉니다
월세 계약의 거래금액은 보증금만으로 끝지 않습니다.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하고, 그 합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의 70배로 다시 셉니다. 보증금만 넣고 상한을 보면 월세가 있는 계약의 천장이 낮게 나옵니다.
이렇게 다시 센 거래금액에 상한 요율을 곱한 값이 천장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수를 나눠 내는 경우가 많아, 상한 전액을 한쪽 부담으로 넣으면 이사 당일 현금이 많아 보입니다. 계약서의 부담 주체를 반영하세요.
주택 요율을 다른 물건에 쓰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전용 주거용일 때 주택 요율입니다. 업무용이면 주택 상한을 쓰면 안 됩니다. 상가와 토지 등 그 밖의 부동산은 주택 표와 다른 상한입니다. 물건 칸을 주택으로 둔 채 상가 가격을 넣으면 천장이 어긋납니다.
분양권은 이미 낸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분양가 전체를 주택 매매처럼 넣지 마세요. 상한 표는 법제처 현행 별표에서 읽고, 협의 금액이 그 안에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복비만으로 잔금이 끝나지 않습니다
전월세 이사 당일에는 복비 상한 말고 보증금, 이삿짐, 생필품, 보증보험, 첫 달 월세가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사 총액 화면은 그 합에서 대출을 뺍니다. 대출이 없으면 칸을 비워 두고, 대출이 더 크면 당일 현금은 0원입니다.
매매라면 취득세와 인지세가 복비와 같은 날 나갈 수 있습니다. 복비 상한만 준비하면 잔금일에 세금이 모자랍니다. 이 상한은 가늠이고, 실제 보수는 계약서가 정합니다. 넣은 가격은 이 브라우저에만 있습니다.
상한 요율이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달라져도, 그 요율은 여전히 천장입니다. 구간에 걸렸다는 이유로 그 요율을 협의 없는 청구액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상한보다 낮은 금액이 적혀 있으면 적은 금액이 보수이고, 화면의 숫자는 그것을 넘지 않았는지만 확인합니다.
부가세를 끈 금액과 켠 금액을 같이 보면, 천장 자체가 세금계산서 한 줄만큼 달라집니다. 포함한 상한을 기준으로 협의했는데 부가세를 따로 요구하면 천장을 넘는 쪽입니다. 포함 여부를 계약서에 문장으로 남기고, 화면의 켜기 상태와 맞추세요.
월세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으로 내려가면 월세 배수가 100에서 70으로 바뀝니다. 보증금을 조금만 낮춰 구간이 바뀌면 상한의 기준 금액도 바뀝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둘 다 넣은 뒤에 거래금액 줄을 보고, 보증금만으로 상한을 말하지 마세요.
오피스텔을 주택 칸에 두면 전용 주거가 아닐 때 상한이 어긋납니다. 업무용이면 주택 요율이 아닙니다. 분양권은 낸 금액과 프리미엄의 합이 거래금액이라, 분양가 전체를 매매가처럼 넣지 마세요. 물건 칸을 먼저 고른 뒤에 금액을 읽으세요.
이어서 계산하기
다른 글은 읽어 두기에 모여 있습니다. 세율 출처는 숫자를 어떻게 받는지를 보세요.
- 실수령액은 연봉을 열두 달로 나눈 값이 아닙니다
- 4대보험은 소득세보다 먼저 월급에서 빠집니다
-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는 같은 계산이 아닙니다
- 주휴수당은 매주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 취득세는 계약금과 따로 준비하는 돈입니다
- 양도세는 산 가격이 아니라 차익에 붙습니다
- DSR과 LTV는 같은 대출 한도가 아닙니다
- 전세와 월세는 같은 집의 다른 계약입니다
- 자동차를 살 때 내는 세금과 매년 내는 자동차세는 다릅니다
- 증여세는 받는 사람과의 관계로 공제가 갈립니다
- 상속세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부터 봅니다
-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한 고지가 아닙니다
- 연장·야간·휴일 가산은 같은 시간에 겹칠 수 있습니다
- 3.3%를 뗀 알바는 5월에 다시 정산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주는 월급이 아닙니다
- 해외직구는 한도를 넘는 부분만 과세되지 않습니다
- 예적금 세금은 이자에만 붙고 원금에는 없습니다
- 이사 당일 현금은 복비만이 아닙니다
- 임대수익률은 보증금을 뺀 뒤의 현금 흐름입니다
- 부가세 포함 금액은 10%를 빼는 값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