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를 뗀 알바는 5월에 다시 정산합니다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는 비율입니다. 그 금액으로 한 해 세금이 끝나지 않을 수 있고, 4대보험이 붙는 근로 알바와는 계약이 다릅니다.
운영자 김성민 (myoraong). 법령에 없는 공제는 넣지 않고, 숫자 출처는 숫자를 어떻게 받는지에 있습니다.
3.3%는 끝난 세금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으로 일을 하고 지급할 때 3.3%를 떼면, 그 돈은 미리 낸 세금입니다. 3%는 소득세이고 0.3%는 지방소득세입니다. 3.3%만 떼고 끝내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정산에서 더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화면은 넣은 수입에 법정 원천 비율과 누진 세율을 곱합니다. 원천 후 수령과 종소세 후 수령을 고를 수 있습니다. 3.3%를 뺀 통장 금액만 보면, 5월에 추가로 나갈 세액이 빠집니다.
근로 알바와 사업소득은 영수증이 다릅니다
4대보험이 붙는 근로계약과, 원천 3.3%만 떼는 사업소득은 다른 계약입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이 근로인지 사업인지 먼저 보세요. 근로 월급을 3.3% 칸에 넣으면 보험료가 빠진 실수령이 나오지 않고, 사업소득을 실수령 칸에 넣으면 보험료가 있는 것처럼 나옵니다.
근로라면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실수령 화면이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이라면 사용자가 4대보험을 반씩 부담하지 않는 대신, 소득은 종합소득 합산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 제목만 보고 칸을 고르지 마세요.
지원금은 종류마다 세금이 다릅니다
구직급여는 소득세가 붙지 않아 받은 금액이 곧 실수령입니다. 다른 지원금은 과세인지 안내문을 봐야 하고, 모르면 세금을 빼지 않습니다. 과세라고 단정할 수 없는 돈을 3.3% 칸에 넣어 세금을 만들지 마세요.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은 지급 조건을 여기서 심사하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금액을 더해 볼 때만 쓰세요. 실업급여 일액과 수급일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있고, 이 화면은 그 금액을 실수령 옆에 대략 붙여 보는 용도입니다.
경비와 다른 소득을 빼면 정산이 달라집니다
종합소득 정산은 이 알바 한 곳의 수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소득, 이자, 근로소득이 같은 해에 있으면 합산합니다. 한 곳의 3.3%만 넣으면 합산 후의 세액보다 작게 나옵니다.
필요경비를 얼마로 볼지도 업종과 장부에 따라 다릅니다. 화면은 넣은 수입과 법정 비율만 반영하고, 장부 경비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경비가 있는 사업이면 그 금액을 뺀 소득으로 다시 보세요.
이 금액이 대신하지 않는 일
3.3% 결과는 가늠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산 칸에 넣은 수입은 이 브라우저에만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의 소득 종류가 다르면 그 구분을 따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 코드가 근로인지 사업인지 확인하기 전에는 두 화면의 결과를 평균 내지 마세요. 하나의 계약은 하나의 소득 구분입니다. 애매하면 지급한 쪽의 영수증을 먼저 받으세요.
여러 업체에서 3.3%를 뗐다면 수입을 더해 한 번 보는 편이 5월 정산에 가깝습니다. 업체마다 따로 3.3%만 떼고 각 결과를 합치면, 누진 구간을 넘기 전의 세액만 보입니다. 같은 해 사업소득은 한 과세표준으로 모읍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이미 끝난 월급과, 3.3%를 뗀 부업은 5월에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직장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부업 세금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부업 수입이 있으면 합산 여부를 그해 소득 종류로 확인하세요.
원천으로 이미 뗀 3.3%는 5월에 낼 세금에서 빠집니다. 통장에 들어온 세후 금액을 수입으로 넣고 3.3%를 또 빼면 세금이 두 번 빠집니다. 수입 칸에는 떼기 전 총액을 넣고, 이미 뗀 세금은 정산 때 기납부세액으로 보세요.
이어서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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