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은 연봉을 열두 달로 나눈 값이 아닙니다
연봉을 열두 달로 나눈 값은 세전 월급을 맞추는 환산이고,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은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빠진 뒤입니다.
운영자 김성민 (myoraong). 법령에 없는 공제는 넣지 않고, 숫자 출처는 숫자를 어떻게 받는지에 있습니다.
나눈 값은 세전 월급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연봉을 열두 달로 나누면 세금을 빼기 전의 월급이 나옵니다.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은 그 월급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빠진 금액입니다. 연봉 숫자만 보고 생활비를 짜면, 매달 빠지는 줄만큼 계획이 어긋납니다.
카인드셈에서 연봉 칸과 월급 칸을 오가면 나눈 값을 반올림해 같은 세전으로 맞춥니다. 칸 이름만 바꾸고 숫자를 그대로 두면 연봉으로 넣던 자릿수가 월급 칸에 남아 금액이 열두 배로 커집니다. 단위를 바꿀 때 숫자도 같이 바뀌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회사 명세서와 화면이 갈리는 지점
기본 화면은 연말정산 월평균입니다. 근로소득공제, 본인 기본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로 1년 치를 계산한 뒤 열두 달로 나눕니다. 회사 명세서와 맞추려면 이번 달 명세서를 고르세요. 그 칸은 간이세액표를 보고, 신용카드와 보험료 공제는 어느 쪽이든 넣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은 본인을 뺀 기본공제 대상만 넣습니다. 1명당 연 150만 원입니다. 경로우대, 장애인, 신용카드, 보험료, 월세 공제는 사람마다 원장이 달라 결과에 넣지 않았습니다. 명세서에 그 줄이 있으면 화면보다 세금이 적어지는 쪽이 많습니다.
혜택은 해당할 때만 켭니다
식대 비과세와 청년 중소기업 취업 감면은 요건을 갖춘 사람만 해당합니다. 감면은 소득세의 90%이고 연 200만 원 한도입니다. 기본으로 켜 두면 첫 화면 실수령이 실제 통장보다 좋게 나와, 해당할 때만 직접 고르게 해 두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급이 커져도 한없이 늘지 않습니다. 기준금액이 월 상한에 닿으면 실수령 화면의 그 줄에 상한이라고 표시됩니다. 요율은 그달 고시를 읽어 화면의 근로자 부담 줄에 적고, 이 글에 어제 요율을 박아 두지 않습니다.
이직 제안도 세전만 보면 어긋납니다
이직 제안을 세전 연봉만 나란히 놓으면 식대와 청년 감면이 끊기거나 새로 생기는 차이가 빠집니다. 연봉 비교는 두 직장을 실수령으로 바꾼 뒤 보는 화면입니다. 교통비와 근속 가산은 계약에 있을 때만 적고, 없는 칸은 비워 둡니다.
회사를 나오면 직장 건강보험이 끊깁니다.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전 월급을 기준으로 회사 부담분까지 본인이 내고, 최대 36개월입니다. 지역가입 고지액은 집과 차 점수가 붙어야 나와서 이 화면에서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환급도 퇴사 후 고지와는 다른 달의 이야기입니다.
이 금액이 대신하지 않는 일
실수령 결과는 가늠입니다. 회사의 원천징수 신고나 5월 종합소득 확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산 칸에 넣은 연봉은 서버로 올리지 않고 이 브라우저에만 있습니다. 명세서와 어긋나면 회사 원장의 공제를 따릅니다.
4대보험이 붙는 근로계약과, 원천 3.3%만 떼는 사업소득은 다른 계약입니다. 영수증이 근로인지 사업인지 먼저 보고, 사업소득이면 알바 3.3% 화면을 여세요. 실수령 칸에 사업소득을 넣으면 보험료가 있는 것처럼 나옵니다.
연봉이 같아도 비과세 식대가 있는 직장과 없는 직장은 과세 월급이 다릅니다. 식대 칸을 켠 쪽만 보험과 세금의 기준이 내려가므로, 켠 실수령과 끈 실수령을 둘 다 봐야 차이가 보입니다. 요건이 확인되기 전에는 끈 쪽을 기준으로 생활비를 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번 달 명세서를 고르면 그달 간이세액표에 가깝고, 연말정산 월평균은 한 해 세를 열두 달로 나눈 값입니다. 상반기 명세서와 연말정산 칸이 원 단위로 같기를 기대하면 어긋납니다. 신용카드 공제처럼 빠진 줄이 있으면 그 차이는 연말정산 쪽에 남습니다.
연봉 협의에서 상대가 불러 준 월급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문장으로 확인하세요. 세전이라고 하면 열두 달로 나눈 환산과 맞는지 보고, 세후라고 하면 4대보험과 소득세가 빠진 실수령과 맞는지 봅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도 한쪽은 계약서 연봉을, 한쪽은 통장 금액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을 한 명 더 넣으면 보험료가 아니라 소득세 쪽 기본공제만 연 150만 원 늘어납니다. 경로우대나 장애인 공제까지 자동으로 붙지는 않습니다. 그 공제가 명세서에 있으면 화면 세금이 더 많은 쪽으로 남습니다. 없는 가족을 넣어 세금을 낮추지 마세요.
이어서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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