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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받는 사람과의 관계로 공제가 갈립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배우자, 직계, 그 외 친족의 공제가 다르고, 10년 안에 준 증여는 합칩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자녀 공제가 아닙니다.

운영자 김성민 (myoraong). 법령에 없는 공제는 넣지 않고, 숫자 출처는 숫자를 어떻게 받는지에 있습니다.

관계 칸이 공제를 정합니다

증여세 공제는 준 금액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로 먼저 갈립니다. 배우자 공제는 6억 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 원, 그 외 친족은 1천만 원입니다. 화면 기본은 그 외 친족이라, 자녀에게 주는데 칸을 그대로 두면 직계 공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자녀나 부모에게 주면 관계를 직계로 바꾸세요. 배우자라면 배우자 칸입니다. 관계만 바꿔도 같은 증여 금액의 과세표준이 달라지니, 금액을 넣기 전에 관계를 고르는 편이 맞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자녀가 아닙니다

며느리와 사위에게 직계비속 공제를 고르면 안 됩니다. 자녀에게 준 뒤 그 자녀가 배우자한테 다시 주는 흐름과, 시부모나 장인이 며느리·사위에게 직접 주는 흐름은 공제 칸이 다릅니다. 호칭이 가족이라도 세법의 직계와 같지 않습니다.

빚을 받는 사람이 떠안는 증여는 순수 증여와 한 화면이 아닙니다. 전세나 대출을 떠안기면 그 빚은 양도 쪽으로 보고, 나머지 순수 증여만 증여세입니다. 그 계약은 부담부증여 화면에서 두 갈래를 같이 봅니다.

10년 안의 증여는 합칩니다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준 증여는 이번 금액에 더합니다.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세금에서 이미 낸 세액을 뺍니다. 이번 건만 넣고 예전 증여를 빼면 공제 안에 있는 것처럼 나옵니다.

세율은 10%에서 50%까지 누진입니다.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구간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 다음 세율입니다. 전체 금액에 맨 위 구간 세율을 곱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등기할 때 내는 지방세는 국세와 다릅니다

증여세는 국세이고, 명의를 옮길 때 등기소에 내는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입니다. 법무사 수수료와 증지대는 시세라 등록면허세 화면에 넣지 않았습니다. 국세 계산이 끝났다고 등기 비용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상속으로 명의를 옮길 때도 등록면허세는 상속세와 별도입니다. 상속세 화면의 세액에 등기 지방세를 더하지 말고, 등기 접수를 앞두면 등록면허세 칸을 따로 보세요.

이 금액이 대신하지 않는 일

증여세 결과는 가늠입니다. 증여세 신고와 등기 접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산 칸에 넣은 금액은 이 브라우저에만 있습니다. 이미 신고한 증여가 있으면 그 영수증의 과세표준과 낸 세액을 우선하세요.

미성년 증여의 추가 한도처럼 사람마다 요건이 갈리는 특례는 표만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그 줄이 있으면 화면 공제와 실제 신고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세무사 기록을 따릅니다.

현금으로 주고 등기를 하지 않아도 증여세 과세 대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화면은 넣은 금액의 공제와 세율만 보여주고, 그 돈이 증여인지 빌린 돈인지는 가리지 않습니다. 차용증과 이자가 있는 금전 대차는 증여 칸에 넣지 마세요.

한 해에 여러 사람에게 나눠 주면 사람마다 공제와 10년 합산이 따로입니다. 자녀 둘에게 준 금액을 한 사람의 증여로 합쳐 넣으면 공제가 한 번만 빠지고 세액이 커집니다. 받는 사람별로 관계를 고른 뒤 각각 계산하세요.

증여세 세액이 나왔다고 그 달에 바로 등기 비용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세 신고 기한과 등기 접수일은 따로 두고, 등록면허세는 접수할 때의 과세표준으로 다시 보세요. 두 날짜를 한 날로 합치면 지방세가 빠진 예산이 됩니다.

증여 계약서의 금액과 통장 이체액이 다르면 어느 쪽을 과세표준으로 볼지는 신고 사실이 정합니다. 화면은 넣은 숫자만 계산하므로, 실제 옮긴 금액과 약정 금액 중 신고에 쓸 값을 먼저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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