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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 가산은 같은 시간에 겹칠 수 있습니다

연장 1.5배, 야간 가산, 휴일 가산은 서로 다른 할증입니다. 같은 시간을 두 칸에 넣으면 통상임금이 두 번 잡히고, 포괄임금이면 결과가 월급과 겹칩니다.

운영자 김성민 (myoraong). 법령에 없는 공제는 넣지 않고, 숫자 출처는 숫자를 어떻게 받는지에 있습니다.

칸마다 다른 시간만 넣습니다

통상시급은 넣은 월급을 월 환산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은 그 시급에 각 가산을 붙여 더합니다. 같은 두 시간을 연장 칸과 휴일 칸에 둘 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두 번 잡힙니다. 해당 시간만 적고, 빈 칸을 0시간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야간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입니다. 가산 50%만 더하고, 연장의 1.5배와는 별개입니다. 밤에 한 연장근로라면 연장 시간과 야간 시간이 각자의 칸에 맞아야 하고, 같은 숫자를 습관처럼 복붙하면 가산이 겹칩니다.

휴일 8시간을 넘기면 배율이 바뀝니다

휴일근로 8시간까지와 그 넘는 시간의 가산은 다릅니다. 8시간을 넘긴 분은 2배입니다. 휴일 10시간을 한 칸에 같은 배율로 넣으면 넘는 2시간의 가산이 틀립니다. 8시간과 초과를 나눠 보세요.

포괄임금으로 연장과 휴일 수당이 이미 월급에 들어 있으면, 이 화면의 수당을 월급 위에 또 더하면 중복입니다. 계약서에 포괄로 적힌 시간이 있는지 먼저 보고, 그 시간을 초과한 분만 칸에 넣으세요.

연차 일수는 입사 1년을 기점으로 바뀝니다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에 하루이고 최대 11일입니다. 1년 이상이고 80%를 출근했으면 15일부터 시작하고, 1년을 넘긴 근속 매 2년마다 하루가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회계연도로 몰아 주는지, 입사일 기준인지는 회사마다 달라 화면은 법 문장의 근속 연차만 셉니다.

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 일급에 남은 일수를 곱합니다. 미사용 칸이 비어 있으면 수당을 0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남은 연차가 없을 때만 0을 넣으세요. 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시간에 비례합니다.

입사·퇴사 달은 월급 전체가 아닙니다

월급을 며칠로 나누라고 근로기준법이 하나의 숫자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그 달 달력일 또는 30일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 있으면 그 나눗수를 따르세요.

입사일이나 퇴사일이 월중인 달에 월급 전액을 넣으면 수당과 실수령이 커집니다. 일할 화면은 그 달의 근무일만 반영하고, 연장수당 화면의 가산과는 별도입니다. 두 결과를 한 줄로 더하기 전에 겹치는 날이 없는지 보세요.

이 금액이 대신하지 않는 일

수당 결과는 가늠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이나 취업규칙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산 칸에 넣은 시간과 월급은 이 브라우저에만 있습니다. 포괄임금 약정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르면 회사 근태 기록을 따릅니다.

가산이 겹친 시간의 최종 배율은 회사 급여 프로그램의 라운딩과 원 단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화면은 넣은 시간과 법정 가산만 반영합니다. 식대나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여기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있는 주와 연장근로가 있는 주는 다른 요건입니다. 주 15시간을 넘기고 개근한 주의 주휴와, 소정근로를 넘긴 연장 가산을 한 칸에 넣지 마세요. 주휴는 주휴수당 화면이고, 넘는 시간은 연장 칸입니다.

월급을 올릴 때 연장 시간이 그대로면 통상시급이 오르고 가산 금액도 같이 오릅니다. 연봉만 올리고 수당 화면의 월급 칸을 옛 금액으로 두면 가산이 작아 보입니다. 수당을 볼 달의 월급으로 다시 넣으세요.

연차 미사용 수당과 그 달의 연장수당은 지급 이유가 다릅니다. 남은 연차 일수에 일급을 곱한 값과, 소정 시간을 넘긴 가산을 한 줄로 부르지 마세요. 연차 화면의 수당을 연장 시간에 다시 곱하면 같은 날이 두 번 지급된 것처럼 나옵니다.

이어서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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