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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두기

해외직구는 한도를 넘는 부분만 과세되지 않습니다

목록통관 한도 안이면 세금이 없고, 한도를 넘거나 목록에서 빠지면 물품 가격 전체에 관세와 부가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여러 건은 합산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 김성민 (myoraong). 법령에 없는 공제는 넣지 않고, 숫자 출처는 숫자를 어떻게 받는지에 있습니다.

미국발 180달러와 그 밖의 150달러

미국발 목록통관 대상이 180달러면 한도 안이라 세금이 없습니다. 같은 180달러라도 목록통관에서 빠지면 자가사용 150달러를 넘는 물품으로 보아 관세와 부가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출발 국가와 목록통관 여부를 금액보다 먼저 가르세요.

한도를 1달러 넘었다고 그 1달러에만 세금이 붙는 구조가 아닙니다. 초과분만이 아니라 물품 가격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되는 점이 직구에서 자주 어긋납니다. 199달러 한 건을 한도 안 199달러와 넘는 1달러로 나누지 마세요.

관세율은 품목마다 직접 넣습니다

품목 관세율은 HS 번호에 있어 화면 칸에 직접 넣습니다. 옷, 전자제품, 식품을 한 요율로 두지 않습니다. 관세율을 비우거나 다른 품목 숫자를 넣으면 세액이 통관 고지와 어긋납니다.

부가세는 그 과세가격과 관세 위에 10%가 붙는 구조로 화면에 있습니다. 물품 가격에 10%만 곱하고 관세를 빼면 세액이 작아 보입니다. 관세 칸을 먼저 맞춘 뒤 부가세를 보세요.

같은 날 여러 상자는 한 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여러 건을 받으면 합산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건만 넣어 면세처럼 보여도 세관은 합산합니다. 주문서를 쪼개 각각 한도 안으로 만든 결과가 통관 고지와 같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목록통관과 일반수입을 한 주문에 섞으면 한도가 따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제외 품목은 금액과 무관하게 일반수입입니다. 건강식품이나 일부 전자제품처럼 목록에서 빠지는 품목인지 쇼핑몰 안내만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환율은 카드 청구와 다를 수 있습니다

환율 칸은 참고용입니다. 카드 청구 환율과 세관 고시 환율이 다르면 원화 과세가격이 달라집니다. 결제 금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두면 고지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배송비와 보험료가 과세가격에 들어가는지는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화면은 넣은 물품 가격과 관세율만 반영합니다. 배송비가 별도라면 그 금액을 넣을지 뺀 채 둘지를 주문서로 확인하세요.

이 금액이 대신하지 않는 일

직구 세금 결과는 가늠입니다. 세관 통관과 관부가세 고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산 칸에 넣은 달러 금액은 이 브라우저에만 있습니다. 고지에 과세가격이 있으면 그 금액을 우선하세요.

개인 자가사용 한도와 사업자 수입은 다릅니다. 같은 상품을 반복해 들이면 한도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주문만 보고 다음 주문까지 면세라고 보지 마세요.

주문 금액을 달러로 넣었는지 원화로 넣었는지 칸 이름을 먼저 보세요. 원화 결제액을 달러 칸에 넣으면 한도를 훨씬 넘은 것처럼 나옵니다. 쇼핑몰이 보여 준 통화와 칸의 통화를 맞춘 뒤에 한도 안팎을 판단하세요.

관부가세 고지가 나온 뒤에는 화면의 예상액이 아니라 고지 금액을 냅니다. 예상액이 고지보다 작아도 차액만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고지서의 과세가격, 관세, 부가세를 줄별로 맞춰 보세요. 면세 한도는 물품 가격 기준이라 국내 배송비나 카드 해외수수료를 물품값에 미리 더하면 한도를 넘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쇼핑몰이 표시한 상품 가격과 결제의 부대비용을 나눠 적으세요. 목록통관 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이라 가족 명의로 나눈 주문이라도 같은 주소로 같은 날 도착하면 한 건처럼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이름만 바꿔 여러 상자를 보내도 한도가 상자마다 새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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