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와 월세는 같은 집의 다른 계약입니다
전세는 보증금을 맡기고 월세를 내지 않는 계약이고, 월세는 보증금과 매달 월세를 같이 정하는 계약이라 집값이 같아도 조건이 다릅니다.
운영자 김성민 (myoraong). 법령에 없는 공제는 넣지 않고, 숫자 출처는 숫자를 어떻게 받는지에 있습니다.
집값이 같아도 계약이 다릅니다
같은 집을 전세로 얻으면 보증금을 맡기고 월세는 내지 않습니다. 월세로 얻으면 보증금이 줄고 매달 월세가 생깁니다. 집의 매매가가 같다고 해서 전세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이 같은 숫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비교는 집값이 아니라 계약 조건으로 합니다.
전세대출은 그 보증금을 빌리는 이자입니다. 원리금을 같이 갚는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만기에 원금을 갚고 그 사이 이자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보험료와 중도상환 수수료는 상품마다 달라 빼 두었습니다. 은행이 빌려 줄지는 전세가율 심사라 이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갈아탈 때는 상한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거나 월세를 보증금으로 올릴 때 쓰는 전월세 전환율에는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포인트를 더한 값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그 숫자를 직접 넣으세요. 앱이 금리를 받아 오지는 않습니다.
상한보다 낮게 합의하는 것은 됩니다. 계약서에 적은 전환율이 상한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나눌 때와 월세를 보증금으로 올릴 때 같은 상한을 씁니다. 한쪽만 유리하게 다른 이율을 쓰지 마세요.
월 부담으로 나란히 봅니다
전세와 월세 비교는 같은 집을 전세로 둘 때와 월세로 둘 때의 월 부담입니다. 전세대출 이자를 이미 내고 있으면 그 월 이자를 전세 쪽에 더해야 실부담에 가깝습니다. 결과 제목은 전세 대비 월세 상한이고, 법정 상한으로 환산한 값과 제시 월세를 비교합니다.
집값 상승과 전세보증 사고는 넣지 않습니다. 월 현금 흐름만 봅니다. 관리비는 양쪽 다 넣거나 양쪽 다 빼세요. 한쪽에만 넣으면 그 계약이 비싸 보입니다. 전세대출 한도 자체는 이 비교에 없고, 월 이자만 전세 쪽에 더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계약 조건이 아닙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세액을 깎는 일이고, 전환율은 계약 조건입니다. 무주택 근로자일 때만 해당하니 두 칸을 그때 켜세요. 첫 화면은 꺼 둡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4,500만 원 이하인 구간은 17%, 그 위는 15%입니다.
월세액 한도는 연 1,000만 원입니다. 총급여가 8,000만 원을 넘으면 공제가 없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한도 1,200만 원과 청년 일괄 17%는 아직 법이 아니라 넣지 않았습니다. 사업소득만 있으면 이 칸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의 현금과 따로 보세요
전월세로 이사하는 날에는 보증금, 복비 상한, 이삿짐, 첫 달 월세가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합에서 대출을 뺀 당일 현금은 이사 총액 화면입니다. 전환율 비교는 매달 나가는 돈이고, 당일 현금은 그 달의 목돈입니다. 둘을 한 줄로 더하지 마세요.
중개보수는 상한이지 고정 요율이 아닙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나눠 내면 상한 전액을 본인 부담으로 넣지 마세요. 이 비교는 가늠이고, 계약과 대출 실행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넣은 보증금과 월세는 이 브라우저에만 있습니다.
전세 2억 원에 이자를 내는 구조는, 같은 돈 2억 원을 월세로 환산한 상한과 비교할 때 비로소 같은 월 단위가 됩니다. 보증금 숫자와 월세 숫자를 그대로 나란히 두면 단위가 다릅니다. 전환율 화면이 둘을 같은 조건으로 바꿔 주는 이유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17%와 15%는 전환율 상한과 다른 비율입니다. 공제율로 월세를 깎아 계약한다고 생각하면 연말정산과 계약서가 섞입니다. 공제는 세액을 줄이는 연말의 일이고, 매달 내는 월세는 계약서의 금액 그대로입니다.
전세대출 이자를 전세 쪽에 더하지 않으면, 월세만 현금으로 나가고 전세는 공짜처럼 보입니다. 이자를 이미 내고 있다면 그 월 이자를 전세 부담에 넣으세요. 아직 대출 전이면 이자 화면의 월 이자를 비교 칸에 옮기면 됩니다. 보증보험료는 그 이자와 별도입니다.
무주택이 아니거나 총급여가 8,000만 원을 넘으면 월세 세액공제 칸을 켜도 공제가 없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구간의 17%와 그 위의 15%도, 무주택 근로일 때만 의미 있습니다. 첫 화면이 꺼져 있는 이유는 그 요건이 기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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