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살 때 내는 세금과 매년 내는 자동차세는 다릅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살 때 과세표준에 한 번 붙고, 자동차세는 그 뒤 배기량과 차령으로 매년 내는 보유분 지방세입니다.
운영자 김성민 (myoraong). 법령에 없는 공제는 넣지 않고, 숫자 출처는 숫자를 어떻게 받는지에 있습니다.
살 때 한 번 내는 취득세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을 사는 시점의 지방세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은 과세표준의 7%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경자동차는 4%이고, 지방세특례의 경형 감면이 있으면 75만 원 한도입니다. 그 밖의 비영업과 영업용은 승용 7%가 아니라 더 낮은 세율입니다.
차종 칸을 먼저 고르세요. 영업용이나 화물인데 비영업 승용으로 두면 세금이 과하게 나옵니다. 감면 기한이 지난 경형은 감면 줄을 빼 둡니다. 출고 때 딜러 견적서의 개별소비세와 공채는 이 취득세와 다른 항목이라 결과에 넣지 않았습니다.
과세표준은 계약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중고차는 시세 사이트의 숫자와 신고 과세표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세가 계약서보다 낮아도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입니다. 시세만 넣으면 고지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신차도 출고가 그대로가 아니라 과세표준으로 보는 금액을 넣으세요.
이 취득세는 차량 대금과 별도입니다. 계약금은 대금의 일부이고 취득세는 그 위에 더하는 세금입니다. 집 취득세 화면의 주택 수, 생애최초 감면은 자동차에 없습니다. 차량 가액을 주택 취득세 칸에 넣지 마세요.
매년 내는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취득 다음 해부터가 아니라, 차를 보유하는 동안 해마다 내는 지방세입니다. 비영업 승용은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합니다. 차령이 3년 이상이면 그 세액에서 해마다 5%씩 줄이고, 12년이면 50%까지 줄어듭니다. 지방교육세는 그 자동차세액의 30%입니다.
6월 고지와 12월 고지를 더하면 한 해 세액입니다. 연납 공제는 고지 시점에 따라 달라 기본 결과에 넣지 않았습니다. 영업용은 세액표가 다르고,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 비영업은 정액입니다. 전기차는 배기량 칸이 의미 없습니다.
차령은 명의가 아니라 등록일입니다
연식이 2020년형이어도 최초 등록이 2021년이면 차령은 2021년부터 셉니다. 중고로 산 해의 명의 이전일과 차령을 같은 날로 보지 마세요. 배기량 1,600cc 비영업 승용을 최초 등록 후 5년 탔다면, 배기량 세액에서 차령 경감이 빠진 뒤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공동명의여도 지분만큼 나누지 않고 한 대 세액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지분 안분은 고지서를 따르세요. 이륜과 화물 영업은 승용 세액표와 다릅니다. 승용 칸에 그 차를 넣으면 세액이 어긋납니다.
두 세금을 한 해 비용으로 섞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사는 해에 한 번이고, 자동차세는 보유하는 해마다 반복됩니다. 사는 해의 비용에 매년 자동차세까지 미리 넣어 합치면 그해 지출이 커 보입니다. 취득세 화면과 자동차세 화면을 나눠 보세요. 주택 재산세와도 세목이 다릅니다.
두 결과 모두 가늠입니다. 관청 고지와 감면 심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산 칸에 넣은 가액과 배기량은 이 브라우저에만 있습니다. 고지서에 과세표준이 있으면 그 금액을 우선하세요.
비영업 승용 과세표준 2,000만 원이면 취득세 본세는 7% 쪽이고 지방교육세가 그 위에 붙습니다. 같은 2,000만 원을 매년 자동차세 칸에 넣어도 배기량이 없으면 세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취득의 가액과 보유의 배기량은 서로 대입되지 않습니다.
차령 경감은 취득세에는 없습니다. 사는 해의 취득세가 다음 해에 5%씩 줄어드는 구조가 아니라, 줄어드는 것은 보유분 자동차세입니다. 3년 미만이면 자동차세 경감률은 0입니다. 연식만 오래되고 등록이 최근이면 경감이 아직 없습니다.
영업용으로 바꾸면 취득세 세율이 비영업 승용 7%보다 낮아집니다. 출고가가 같아도 차종 칸이 다르면 사는 날의 세금이 달라지니, 등록증의 용도를 먼저 고르세요. 경형 감면 75만 원은 한 대 기준이고, 기한이 지난 뒤에는 그 줄을 빼 둡니다.
매년 자동차세의 지방교육세 30%는 취득세의 지방교육세와 같은 고지가 아닙니다. 취득할 때 한 번 붙는 교육세와, 보유하는 해마다 자동차세액에 붙는 교육세를 한 줄로 더하지 마세요. 6월과 12월 고지를 더한 것이 그해 보유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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