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수익률은 보증금을 뺀 뒤의 현금 흐름입니다
표면 수익률은 매매가 대비이고, 실질은 세입자 보증금을 뺀 투입금 대비입니다. 재산세, 소득세, 관리비, 공실, 시세 상승은 빼기 전의 단순 비교입니다.
운영자 김성민 (myoraong). 법령에 없는 공제는 넣지 않고, 숫자 출처는 숫자를 어떻게 받는지에 있습니다.
표면과 실질은 분모가 다릅니다
세입자가 맡긴 보증금만큼 실제 투입금이 줄어듭니다. 표면 수익률은 매매가 대비이고, 실질은 보증금을 뺀 투입금 대비입니다. 같은 월세를 매매가로만 나누면 보증금이 있는 집의 수익이 낮아 보입니다.
보증금을 빼지 않은 채 실질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에 가까우면 투입금이 작아 실질 수익률 숫자가 커집니다. 그 숫자는 레버리지가 반영된 것이고, 집값 하락 위험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세금과 공실은 빠지기 전입니다
재산세, 소득세, 관리비, 공실은 빼기 전의 단순 수익률입니다. 비용 칸은 없습니다. 집을 비교할 때 첫 숫자로 쓰기 좋고, 통장에 남는 연간 현금으로 확정하면 안 됩니다.
취득세와 보유세를 반영하려면 살 때 총비용과 보유세 결과를 따로 빼 보세요. 그 세금을 월세에서 빼기 전의 수익률과, 뺀 뒤의 수익률을 한 칸에 두지 않습니다. 시세 상승은 넣지 않습니다.
월세와 관리비를 한 줄로 보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내는 관리비는 임대인 수입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비까지 월세에 더하면 수익률이 커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남는 월차임만 넣으세요.
공실이 한 달 있으면 그 달 월세는 없습니다. 12개월 월세를 항상 곱하면 꽉 찬 해만 나옵니다. 비교용 첫 숫자로 본 뒤, 비는 달을 알고 있으면 월세 합계를 줄여 다시 보세요.
매매가와 투입금을 바꿨는지 확인합니다
대출을 받아 산 집이면 투입금은 자기자본입니다. 보증금만 빼고 대출 원금은 그대로 두면, 실질 수익률의 분모가 자기자본보다 큽니다. 대출 이자는 비용인데 이 화면은 그 이자를 빼지 않습니다.
대출 이자를 보려면 대출 이자 화면입니다. 월 이자와 월세를 비교한 뒤 수익률 화면의 단순 숫자와 나란히 두세요. 두 화면의 결과를 자동으로 빼 주지 않습니다.
이 금액이 대신하지 않는 일
임대수익률은 가늠입니다. 임대사업 신고와 소득세 확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산 칸에 넣은 매매가와 월세는 이 브라우저에만 있습니다. 실제 계약 월세가 있으면 그 금액을 우선하세요.
집값 상승을 수익률에 더하면 그 해의 현금과 평가 이익이 섞입니다. 이 화면은 현금 월세만 봅니다. 시세 차익은 팔 때 양도세 화면의 이야기입니다.
연 월세를 매매가로 나눌 때 월세를 12로 곱했는지 확인하세요. 한 달 월세를 연 수입처럼 나누면 수익률이 열두 분의 일로 작아집니다. 칸 이름이 월세이면 한 달 금액을 넣고, 연 임대료 칸이면 열두 달을 합친 금액을 넣으세요.
보증금에 이자가 없다고 실질 수익률만 보면, 그 보증금을 다른 데 맡겼을 이자와 비교가 빠집니다. 화면은 그 기회비용을 빼지 않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큰 집은 월세 수익 숫자와 별도로 그 기회비용을 적어 두세요. 월세가 오르거나 내리는 재계약은 새 월세로 다시 나눠야 합니다. 처음 계약 월세를 남겨 두면 올해 수익률이 작년 계약에 묶입니다. 관리비를 임대인이 일부 부담하면 그 부담액은 월세에서 뺀 뒤에 나누세요. 세입자 관리비 전액을 월세에 보태면 수익이 커 보입니다. 비는 달이 있으면 그 달 월세는 합계에서 빼세요. 시세 상승은 이 수익률에 넣지 않습니다. 팔 때 차익은 양도세 화면입니다. 수리비처럼 한 번 나가는 돈은 그 해 월세 합계에서만 빼고, 매년 있는 비용처럼 수익률 분모에 넣지 마세요.
이어서 계산하기
다른 글은 읽어 두기에 모여 있습니다. 세율 출처는 숫자를 어떻게 받는지를 보세요.
- 실수령액은 연봉을 열두 달로 나눈 값이 아닙니다
- 4대보험은 소득세보다 먼저 월급에서 빠집니다
-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는 같은 계산이 아닙니다
- 주휴수당은 매주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 취득세는 계약금과 따로 준비하는 돈입니다
- 중개보수는 상한이지 정해진 요율이 아닙니다
- 양도세는 산 가격이 아니라 차익에 붙습니다
- DSR과 LTV는 같은 대출 한도가 아닙니다
- 전세와 월세는 같은 집의 다른 계약입니다
- 자동차를 살 때 내는 세금과 매년 내는 자동차세는 다릅니다
- 증여세는 받는 사람과의 관계로 공제가 갈립니다
- 상속세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부터 봅니다
-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한 고지가 아닙니다
- 연장·야간·휴일 가산은 같은 시간에 겹칠 수 있습니다
- 3.3%를 뗀 알바는 5월에 다시 정산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주는 월급이 아닙니다
- 해외직구는 한도를 넘는 부분만 과세되지 않습니다
- 예적금 세금은 이자에만 붙고 원금에는 없습니다
- 이사 당일 현금은 복비만이 아닙니다
- 부가세 포함 금액은 10%를 빼는 값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