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주는 월급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본인 통장으로 들어오고 월마다 상한이 다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회사 유급분과 고용보험분이 갈리며, 둘 다 재직 중 월급 실수령이 아닙니다.
운영자 김성민 (myoraong). 법령에 없는 공제는 넣지 않고, 숫자 출처는 숫자를 어떻게 받는지에 있습니다.
월마다 상한이 바뀝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주는 월급이 아닙니다. 본인 통장으로 들어오는 고용보험 급여이고, 일반은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상한 250만 원, 4개월에서 6개월까지 200만 원,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에 상한 160만 원입니다. 하한은 월 70만 원입니다.
한부모는 앞 3개월 상한이 300만 원입니다. 부모가 나눠 쓰는 맞돌봄은 1개월에서 6개월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커도 그 달의 상한을 넘지 않으니, 월급 실수령을 그대로 휴직 급여로 보지 마세요.
통상임금 칸은 만원입니다
육아휴직 화면의 통상임금 칸은 만원 단위입니다. 원 단위 월급을 그대로 넣으면 금액이 만 배로 커집니다. 사후지급분 같은 세부는 기본 구간만 반영합니다. 실제 신청 요건은 고용센터 안내를 보세요.
휴직 중에는 회사 월급이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령 화면의 4대보험과 소득세를 휴직 급여에서 같은 비율로 빼지 않습니다. 휴직 급여 화면과 재직 실수령 화면은 다른 달의 돈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회사와 고용보험이 나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입니다. 고용보험 일반 상한은 90일에 660만 원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처음부터 고용보험 비중이 크고, 그 외 기업은 처음 60일, 다태아는 75일을 회사가 주고 나머지가 고용보험입니다. 해당하면 우선지원을 켜세요.
배우자 출산휴가와 유산·사산휴가는 다른 조문이라 이 화면에 없습니다. 여기는 본인 출산전후휴가만 셉니다. 회사 유급분과 고용보험분을 한 줄로 합쳐 월급처럼 부르면, 누가 지급하는지가 사라집니다.
재직 실수령과 나란히 두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돈은 연봉을 열두 달로 나눈 실수령이 아닙니다. 상한이 걸린 달은 통상임금이 올라도 통장 금액이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이직 제안의 세후 월급과 휴직 급여를 같은 열에 비교하지 마세요.
휴직 전 월급으로 산정한 통상임금과, 휴직 중에 회사가 일부 급여를 보전하는 약정은 별개입니다. 회사 보전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고용보험 급여 위에 더하되, 약정이 없으면 칸을 비워 두세요.
이 금액이 대신하지 않는 일
휴직 급여 결과는 가늠입니다. 고용보험 신청과 회사의 유급 의무 확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산 칸에 넣은 통상임금은 이 브라우저에만 있습니다. 고용센터가 산정한 통상임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우선하세요.
상한과 일수는 화면이 읽는 현행 고시와 법 문장입니다. 이 글에 작년 상한을 박아 두지 않습니다. 숫자가 바뀌면 계산기 하단 조회일이 바뀐 뒤를 보세요.
육아휴직 기간과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이어져도 상한은 각 제도의 달력입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육아휴직 1개월 상한에 넣지 마세요. 휴가 일수와 급여 상한은 출산 화면이고, 그 다음 달부터의 월 상한은 육아휴직 화면입니다.
부부 모두 휴직하면 맞돌봄 상한이 일반 상한과 다릅니다. 한 사람 급여를 두 배 하지 말고, 맞돌봄 칸이 있는 달의 상한을 각자 보세요. 회사 보전 약정이 한쪽만 있으면 그 금액은 그 사람 통장에만 더합니다.
휴직 급여가 상한에 걸려 있어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같은 신청 요건은 화면이 심사하지 않습니다. 상한 금액이 나왔다고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고용센터가 인정한 기간과 통상임금이 있으면 그 값을 칸에 다시 넣으세요.
이어서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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